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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서울시, 지방세 고액체납자 624명 ‘출국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1 13: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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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2019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공매' 가 진행되고 있는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지방세 3000만원 이상을 체납 하고 있는 고액체납자 624명’에 대해 지난 1월 30일자로 출국금지 조치를 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출국금지 조치 대상자들의 체납 총액은 무려 1177억원으로 이들은 오는 6월25일까지 출국금지 조치되며 필요한 경우 추가로 연장하게 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 관계자에 따르면 수십억 원을 체납하고도 호화 생활을 하고 있는 최순영 전 신동아 그룹 회장 등이 출국금지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올해부터는 이같은 출금금지 종료일자가 6월25일과 12월21일로 통일해 운영된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출국금지 업무가 체납자별로 출국금지 기한이 상이해 자칫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공백 발생 여지가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올해는 체납자에 대한 출국금지 종료 일자를 통일해 일괄 조치하기로 했다”며 “조사관들의 불필요한 업무가 경감됨은 물론, 심도 있고 물 샐 틈 없는 제재가 가능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밖에도 시는 자치단체별로 체납액이 3000만원 이상 체납자에 대해서만 출국금지 조치를 취해왔지만 올해부터는 시와 자치구, 자치구와 자치구 간 체납액을 합산해 3000만원 이상이 되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해 진다.

예컨대 A의 지방세 체납액이 서울시 1000만원, 서초구 1000만원, 강남구 1000만원일 경우 기존에는 출국금지가 불가했지만 이제는 이를 합산해 출국금지 조치가 가능하게 되는 셈이다.

이같은 개선안은 오는 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출국금지와 더불어 신용정보 제공(체납액 500만원 이상),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명단공개(체납액 1000만원 이상)도 시·자치구, 자치구·자치구의 체납액을 합산해 조치한다.

이병한 서울시 재무국장은 “그동안 교묘히 제재를 피해갈 수 있던 체납자들에게 더욱 촘촘한 제재를 시행해 고의적으로 납세의 의무를 회피하고 있는 고액체납자에게 더 엄중한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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