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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단감염 ‘광진구 음식점’ 구상권 청구
서울시, 집단감염 ‘광진구 음식점’ 구상권 청구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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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음식점 전환 후 '헌팅포차' 변칙 영업
2~3층 오가며 밀접 접촉... 마스크 착용도 미흡
'22일~30일' 이용자 선별진료소서 신속 검사 요청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유흥시설 6종(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홀덤펍)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가 연장된 1일 서울 강남구 논현동먹자골목이 한산하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서울시가 3일 43명의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 광진구 음식점에 대해 치료비ㆍ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에 대해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또 시는 해당 음식점에 150만원의 과태료와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시가 이같은 강력한 조치를 취한 것은 이 음식점이 단순 음식점이 아닌 ‘헌팅포차’로 운영돼 왔기 때문이다.

해당 업소는 식당으로 전환해 등록해 놓고 실제로는 ‘클럽형태’로 춤을 추며 술을 마시는 곳으로 그대로 영업을 해 온 셈이다.

시에 따르면 해당 음식점에서는 지난달 29일 음식점 이용자 1명이 최초 양성 판정을 받은 후 2월1일까지 18명, 2일 24명이 추가 감염됐다.

방역당국은 해당시설 관계자 등 접촉자를 포함해 총 813명에 대해 검사를 실시 중에 있다.

현재까지 최초 확진자를 제외하고 양성은 42명, 음성은 124명이다.

나머지는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중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

역학조사 결과 해당시설은 이용자들이 춤을 추며 2층과 3층을 오가며 술을 마시고 지속적으로 친밀한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폐쇄회로(CC)TV 확인 결과 일부 이용자들은 마스크 착용도 미흡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시는 광진구 보건소와 QR코드와 방문자 명부를 확보해 방문자에게 검사 실시 안내 문자를 발송했다.

박유미 서울시 시민건강국장은 “22~30일 '포차끝판왕 건대점' 이용자는 보건소 선별진료소에서 조속히 검사를 받길 바란다”며 “시는 방역 노력과 시민들의 참여가 헛되이 되지 않도록 방역수칙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는 ‘포차끝판왕 건대점’의 시설 관리자에게 업소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에 대한 치료비용과 방역비용 등 모든 비용 일체를 청구할 예정이다.

앞서 시는 해당 업소 관리자가 일반음식점 전환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구상권 청구를 감수하겠다'는 확약을 받은 바 있다.

일반음식점 내 춤을 추는 행위로 적발된 사안에 대해서도 식품위생법 제44조제1항 영업자준수사항 위반으로 동법시행규칙 제89에 따라 2월4일부터 4월4일까지 영업정지 2개월 처분하게 된다.

광진구는 “지난달 28일 포차 끝판왕 업소 내에서 춤추는 행위를 적발해 2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실시했다”며 “방역수칙 미준수 사항에 대해서도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이어 “재발방지를 위해 유사업종에 대해 경찰과 민관 합동 단속을 주 3회 실시할 계획이다”고 덧붙였다.

확진자가 다녀간 지난달 24일과 27일 포차 끝판왕 이용자 전원(총 212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가 통보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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