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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이혼 사유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이혼 사유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2.03 15: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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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2018년 혼인건수는 25만 7천 6백 건으로 전녀대비 2.6%가 감소하였으나, 이혼건수는 10만 8천 7백 건으로, 전녀대비 약 2.5%가 증가하였다. 2015년 이후 감소추세였던 이혼소송도 증가하고 있다. 필자가 이혼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의뢰인들은 정말 다양한 사유들로 이혼을 하기를 원한다. 그러나 재판으로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이혼청구를 인용받기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이혼을 하는 방법은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부가 협의이혼을 할 경우 법원에서는 이혼의사를 확인하고, 양육에 관련된 사항을 합의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위자료 및 재산분할에 대한 부분은 협의이혼 시 필수적인 부분이 아니다. 위와 같이 부부 쌍방이 이혼에 대한 의사가 합치되어 협의이혼이 이루어진다면, 이는 이혼을 할 수 있는 가장 신속한 방법일 것이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하고, 일방은 이혼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 이를 이유로 이혼을 하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다. 그러나 악의의 유기 또는 부당한 대우로 이혼이 인정되기는 생각보다 쉽지 않다. 필자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단순히 감정적인 사유, 예를 들면 시댁식구들로부터 기분이 상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부인이 아침밥을 차려주지 않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유기나 부당한 대우를 당하였다고 주장한다. 당연히 위 사유들로는 이혼이 되지 않는다.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의 재판상 이혼은 제6호 사유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로 이혼이 이루어진다. 여기서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은 대부분 위 제6호 사유에 포함된다.

제6호 기타 사유가 이혼 사유로 인정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부부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었는지 여부, 그리고 부부관계가 회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이다. 부부간에 성관계를 맺지 않은 것이 기타 사유로 이혼사유가 될 수 있다. 그러나 단편적으로 2~3년 동안 성관계를 맺지 않았다고 무조건 이혼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성관계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이 불완전하여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다면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나, 부부 성생활이 단기간 부존재한다거나, 일시적으로 성기능의 장애가 초래되었다면 그 정도 사유만으로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 남편이 무정자증이어서 임신이 불가능하고 성기능이 다소 원활하지 못하였는데도 이혼이 기각된 사례가 있는 만큼, 세간에서 생각하는 것보다 이혼사유는 엄격하게 판단된다.

한편 유책배우자, 즉 혼인파탄에 대해 주된 책임이 있는 배우자는 그 파탄을 이유로 스스로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 최근에 홍상수 영화감독이 부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이 기각된 예를 보면 된다. 또한 지금과 같은 내용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이혼 소송을 당하는 배우자 입장에서는 부부상담을 성실히 진행하고,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는 등 혼인관계 회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점을 재판부에 보여주면 이혼청구가 인용되는 것을 어느 정도 방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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