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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2.03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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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처벌기준이 복잡해요. 쉽게 알고 싶어요.”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매우 다양하다. 적발 횟수, 혈중알코올농도, 측정거부, 사고 유무, 사고 피해 정도, 사고 후 구호 조치 여부 등 음주운전에서 비롯된 처벌기준은 매우 많고 복잡하다. 거두절미하고 음주운전 처벌기준에 대해 요약하면 과거와 달리 요즘은 초범도 실형 선고받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2019년 6월 ‘윤창호법’이 시행되기 전에는 초범의 경우 실형을 선고받는 일이 드물었다. 하지만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서 음주운전 사고에 대한 무관용 원칙이 적용되어 실형 선고율이 높아지고, 형량도 대폭 강화됐다. 이제는 음주운전 초범도 안심할 수 없는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관련 처벌기준은 크게 도로교통법, 교통사고처리특례법(약칭 교통사고처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약칭 특정범죄가중법)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거부 금지를, 교통사고처리법은 일반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을, 특정범죄가중법은 만취 음주운전 교통사고 치상에 대한 처벌기준을 두고 있다. 처벌 수위는 도로교통법 〈 교통사고처리법 〈 특정범죄가중법 순으로 높아진다고 볼 수 있다.

도로교통법은 음주운전에 대해 혈중알코올농도, 음주측정거부 여부,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여부 등을 토대로 처벌기준을 세분화하고 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처벌하는데, 농도에 따라 음주운전 초범 기준 벌금 500만원 이하부터 징역 5년까지 처벌을 받을 수 있다. 음주측정거부의 경우 500만원 이상부터 5년 이하의 징역에, 2회 이상 음주운전에 적발된 사람은 1천만원 이상부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 해질 수 있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주로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부터 0.12% 이하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된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엄밀히 따지면 음주운전으로 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하였는데, 특정범죄가중법에서 말하는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 이르지 않은 사람을 처벌하는 규정이다. 교통사고처리법은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를 발생시킨 경우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에서 정하고 있는 음주운전 처벌기준을 함께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가 흔히 ‘윤창호법’이라고 칭하는 특정범죄가중법(위험운전치사상)은 주로 0.12% 이상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만취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고로 피해자를 다치게 하면 1천만원 이상 벌금형부터 15년 이하의 징역형을, 사망케 하면 3년 이상부터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다.

위처럼 음주운전은 초범이라 할지라도 적게는 벌금 500만원 이하, 많게는 무기징역까지 처벌 받을 수 있다. 처벌 경중 편차가 크다는 것은 그만큼 음주운전이 매우 큰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자칫 방심하면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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