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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이다
[머니트렌드]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은 다른 상품이다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04 11: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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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연금이라는 단어가 붙어 판매 중이거나 이미 판매된 상품의 종류가 너무 많다.

하지만 그 안에는 세제혜택이나 운용방법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상품들이 혼재하고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고객입장에서는 어떤 것이 본인에게 적합한 것인지 확인하기가 쉽지 않다.

세액공제, 비과세, 소득공제 중 어떤 세제혜택을 원하는지. 본인이 원하는 기대수익을 충족시킬 수 있는 운용이 가능한 상품인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 현실이다. 원하는 방향과 맞지 않는 잘못된 선택을 한다면 그만큼의 손실을 볼 수밖에 없다.

이러한 피해를 줄이려면 각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하다. 그 중 가장 많은 혼란을 야기하는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해서 다루어보려고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동일한 상품이라고 알고 있다.

물론 배경을 놓고 보자면 같은 상품이 맞다(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의 아버지라고 보면 좋을 것이다). 하지만 몇 번의 개정을 거치면서 상당히 다른 성격을 갖게 되었다.

우선 개인연금저축은 2001년 이전에 가입이 이루어졌고 더 이상 신규가입은 불가능하다. 납입한도는 분기마다 3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그리고 세제혜택은 납입금액의 40%(연간최대 72만원)를 ‘소득’ 공제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 비과세혜택도 받을 수 있다.

보험, 증권, 은행에서 판매되었고 보험사의 경우 회사별로 차이는 있을 수 있으나 금리가 높은 시절에 판매된 상품이다 보니 보통 6~7%의 이율을 최저보증 해준다.

은행의 경우 과거에는 금리가 높아 나쁘지 않았지만 최근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2% 내외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증권사는 펀드 수익률에 따라 수익률이 변동하게 되는데 한 개의 펀드만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 펀드변경 관리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관변경도 가능하지만 연금저축에 비해 변경절차가 까다로운 편이고 보험사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금수령기간에도 남아있는 금액에 대해 6~7%정도의 이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굳이 기관변경을 추천하지 않는다.

은행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워낙 금리가 낮아 금전가치 하락의 손실이 있을 수 있으니 증권사로 기관변경을 해서 펀드관리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경우 직접 관리하는 것보다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을 추천하고 싶다.

다음으로 연금저축은 2001년부터 판매되었으며 세제혜택관련으로 몇 번의 개정이 이루어졌고 현재도 가입이 가능한 상품이다.

현재는 소득기준에 따라서 연간 300만원~400만원 한도로 13.2%~16.5%의 세액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 연금소득세가 과세된다.

개인연금저축과 동일하게 보험, 증권, 은행에서 가입 가능하지만 은행에서 판매하던 연금저축신탁은 저금리로 인해 판매가 중지되었고 은행에서도 보험과 증권사의 연금저축으로 가입이 가능하다.

은행(연금저축신탁)과 보험사(연금저축보험)의 경우 금리연동으로 1~2%정도의 이율로 운용되고 있다.

증권사(연금저축펀드)는 개인연금저축의 단점이 보완되어 다수의 펀드로 운용이 가능하여 본인의 투자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이 가능하다.

최근 지속된 저금리로 인해 보험사와 은행의 수익이 낮아지다 보니 증권사의 연금저축펀드로 기관변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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