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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
[속보] '국정농단 방조·불법사찰' 우병우 항소심서 '징역 1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04 14: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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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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