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4일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함상훈)는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국정농단 사태를 방조한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