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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제한조치 차별화된 접근 필요”
[인사청문회] 임오경 의원 “실내체육시설 제한조치 차별화된 접근 필요”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09 15: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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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오경 의원이 실내체육시설 제한조치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임오경 의원이 실내체육시설 제한조치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이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차별화된 접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체육시설 및 종목특징을 고려해 그에 합당한 손실보상 또는 제한 조치 완화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임 의원은 9일 열린 황희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황 후보자에게 “장관이 되면 정책적 혜안을 발휘해 달라”며 이같이 제안했다.

이날 임 의원은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국내 문화·예술·체육·관광 분야는 약 108조원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이는 올해 국가예산 558조원의 5분의 1에 해당하고 올해 문체부 예산 6조8000억원의 15배에 해당하는 액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 인해 헬스장, 체육도장, 수영장 등을 포함한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2020년 매출이 전년대비 평균 64.3%나 줄었고 고용은 8.8%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며 “정부에서 지난 1월 18일 성인들도 이용하되 면적에 비례한 운동인원 수 제한 등의 조치로 완화했지만 여전히 현장 종사자들의 고통은 크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임 의원은 이에 대한 대안으로 차별화된 접근을 제시했다.

예컨대 대인 접촉을 해서는 안 되는 시설은 마스크 착용 등 일반적인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만큼 합당한 ‘손실보상’을 강화하는 것이다.

반면에 마스크 착용 등이 가능한 시설인 체력단련장, 체육도장 등의 시설은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정상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여기에 임 의원은 또 “체육시설업으로 사업자 등록을 하면 운영이 제한되고 자유업 등으로 등록을 하면 운영이 가능한 일관성 없는 체계에 대해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임 의원은 한국 영화산업이 전년대비 63%나 매출이 감소했다며 그 대부분을 차지하는 영화관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지난 1월 독일의 연구진들의 실험 결과에 따르면 공연장에서 한 칸씩 객석을 띄어 놓고 환기시스템을 가동하면 코로나19 집단감염을 막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극장에서도 한 칸 띄어 앉기 또는 동반인 외 두 칸 띄어 앉기, 공연장 내 취식 금지 등의 방역수칙 준수, 감염병 발생에 따른 관람객 급감 시 영화발전기금 면제 등을 시행해 영화 및 공연산업도 다시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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