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이 동물을 잔혹하게 죽이는 범죄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9일 김 의원은 "'자신의 욕구충족을 목적으로 동물을 잔혹하게 살해한 범죄자'에 대한 정보를 수사기관에서 수집하고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범죄자에게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명을 살해한 유영철, 10명을 살해한 강호순 등은 살인에 앞서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기르던 개나 고양이 등 반려동물을 잔혹한 방식으로 살해한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
이어 "다수의 연구와 통계를 통해 기학적 동물살해범이 살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증명되었다"며 "동물살해범죄자가 살인범죄자가 될 가능성을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동물학대행위자 정보를 범죄수사에 활용할 수 있도록 범죄자에 대한 정보수집, 분석, 관리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미국에서 1997년 발표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1975년부터 1996년까지 21년간 동물학대범 268명을 조사한 결과 전체 범죄자 중 45%가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미국 연방수사국(FBI)은 동물학대범죄를 주요범죄로 분류하고 범죄자 신상정보에 대해 별도 관리하고 있다.
김 의원은 "현행 법률의 '잔인한 살해행위'를 살해 목적유형별로 세분화하여 '잔인한 행위'를 넘어서는 '동물을 죽이면서 욕구를 충족하는 기학적 살해 범죄'에 대한 처벌 강화, 재범 예방을 위한 수강명령 및 치료프로그램 이수제 도입 등 촘촘한 제도개선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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