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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방역강화 국가도 지정
24일부터 모든 입국자 ‘음성확인서’ 의무화... 방역강화 국가도 지정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10 15: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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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10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출국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의 여파로 한산한 모습이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오는 24일부터 모든 내ㆍ외국인 입국자에 대해 코로나19 유전자 증폭(PCR)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 한다.

방역강화 국가도 지정해 항공편 제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열 기준 강화 등 방역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국내에서도 확산되고 있는 변이 바이러스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10일 기자단 설명회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변이 바이러스 대응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그간 외국인 입국자를 대상으로만 PCR 음성확인서를 제출받았지만 앞으로는 전 입국자를 대상으로 확대된다.

이를 통해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입국 직후-격리해제 전’ 등 총 3회 검사를 진행하게 된다.

국가별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 점유율 등을 고려해 ‘방역 강화국가’도 지정하기로 했다.

지난 9일 기준 방역 강화국가로 지정된 곳은 필리핀, 네팔, 영국, 남아공 등 4곳이다.

이들 국가를 대상으로는 항공편 제한, 신규 비자발급 중단, 발열 기준 강화(체온 37.5→37.3도), 입국 직후 임시생활시설 내 진단검사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 된다.

특히 오는 22일부터는 아프리카 54개국 모든 입국자가 남아공 입국자와 동일한 강화된 방역조치가 적용된다.

이는 남아공 변이 바이러스 위험도와 아프리카의 열악한 의료ㆍ감시 체계를 고려한 조치다.

이와 함께 모든 해외유입 확진자는 1인실에 격리해 변이 바이러스 전파를 차단할 계획이다.

변이 바이러스 유전체 분석기관도 기존 2곳에서 다음달까지 8곳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분석을 진행 중인 질병관리청과 민간기관 1곳 외에 질병대응센터 5곳, 민간 2~3곳에서 유전체를 분석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분석기법도 기존 전체 분석법에서 변이 부위만을 분석하는 방법으로 단순화 한다.

이렇게 되면 분석에 소요되는 기간이 현행 5~7일에서 최소 3일로 단축시킬 수 있다.

한편 10일 현재 방역당국에서 확인한 국내 변이 바이러스 감염 확진자는 총 80명이다.

이 중 입국 단계에서 38명, 격리 단계에서 28명이 발견됐다. 나머지 14명은 자가격리자로부터 감염돼 전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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