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벌금인가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 초범은 무조건 벌금인가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2.16 13: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초범은 봐준다는데, 정말 벌금만 나오나요?”

평소 친하게 지낸 한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다. 선배는 전화통화에서 “동생이 음주운전 적발됐다. 어떤 처벌 받느냐?”고 물었다. 초범이란 말에 약식명령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답변했는데, 한 달 후 법원에 정식재판 회부되었다며 어떻게 된 것이냐고 따졌다. 그래서 어떤 경위로 적발되었는지, 혈중알코올농도는 몇 %였는지 등을 확인했는데, 혈중알코올농도가 0.312%라고 했다. 선배 동생은 음주운전 처벌기준 중 혈중알코올농도 0.2% 초과를 이유로 정식재판 기소된 것이다.

우리나라 음주운전 처벌규정은 유형과 농도에 따라 세부적인 기준을 나누고 있다. 주로 도로교통법 제148조의 2에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데, 크게 음주운전 금지와 음주측정거부 금지로 나누어진다. 먼저 음주운전 금지 규정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는데, 구간별로 보면 ① 0.030 ~ 0.079%(징역 1년 이하 또는 500만 원 이하 벌금), ② 0.080 ~ 0.199%(징역 1~2년 또는 벌금 500 ~ 1,000만원), ③ 0.2% 이상(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 2,000만원) 등 총 3가지로 분류된다. 그리고 음주측정거부 금지 위반의 경우 징역 1년 ~ 5년 또는 벌금 5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의 형으로 처벌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위 처벌 기준 중 하나에 처음 적발된 사람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한다.

그런데 위 처벌규정을 찬찬히 살펴보면 눈에 띄는 것이 하나 있다. 바로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처벌규정이다. 보통 음주운전 중 가장 나쁜 죄가 무엇이냐고 하면 2회 이상 음주운전을 말하는데, 2회 이상 상습범의 경우 도로교통법은 징역 2~5년 또는 벌금 1,000 ~ 2,000 만원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적발된 사람도 음주운전 상습범과 똑같이 처벌하고 있다는 것이다.

혈중알코올농도 0.2% 이상 적발된 사람을 무겁게 처벌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0.2%가 넘어가면 사고 위험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알코올농도 0.2% 이상이면 블랙아웃(기억 필름이 끊기는 현상) 상태에서 운전한 것과 같은데, 이는 매우 큰 사고로 직결될 가능성이 크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해서 무조건 벌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03 ~ 0.199%인 경우 벌금으로 끝날 수도 있지만, 알코올농도 0.2% 이상 또는 음주측정거부 금지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정식재판에 회부 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음주운전 안 걸렸다며 처음은 괜찮다고 생각했다면, 지금 당장 고쳐잡길 바란다. 음주운전 초범이라고 무조건 봐주는 시대는 점점 저물어가고 있으니 말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