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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판단 존중"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재산 축소신고' 김홍걸 "판단 존중" 벌금 80만원...의원직 유지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16 14: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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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재산을 축소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김대중 전 대통령 3남 김홍걸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 80만원을 선고 받아 당선무효형은 피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김 의원에게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선거인들에게 개별적으로 발송하는 선거공보에 비례대표 후보자의 재산 상황이 기재되지는 않고, 피고인이 선거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이 비례대표 의원 후보자로 선정되고 당선된 경위, 공표된 허위 사실의 정도나 유사 사건들에서 내려진 형벌과의 균형 등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김 의원은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두고 공직 선거 후보자 재산신고 과정에서 배우자 명의 10억여원의 상가 대지와 아파트 전세보증금 6억5천만원 등을 누락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의원은 선고 직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재판부 판단을 존중한다"며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불찰로 일어난 일인 만큼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재산신고를 누락한 것이) 고의가 아니었다는 것이 제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김 의원은 해당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에서 제명됐다.

한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국회의원 당선이 무효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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