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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세제적격연금 & 세제비적격연금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머니트렌드] 세제적격연금 & 세제비적격연금 어떤 선택을 해야할까?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2.16 15: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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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노후생활비를 경제활동기에 미리 준비하기 위한 상품이 연금이다.

상당히 먼 미래를 위해 준비하는 상품이다. 이러다 보니 어떤 혜택을 주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있는 목돈마련에 밀려서 순위가 한참 늦어질 수 밖에 없다.

그래서인지 연금은 세제혜택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지니고 있다.

세제혜택은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소득공제)과 세제비적격연금(비과세연금)으로 나뉘는데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비교해 보려 한다.

세제적격연금은 납입하는 과정에서 세액공제나 소득공제를 받고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는 연금소득세를 납부하는 연금을 의미한다.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제활동기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일부를 감면 받고 노후에 연금을 수령하면서 일정부분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는데 연금소득이 120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과세 되니 연금수령에도 전략이 필요하게 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흔히 비과세 연금이라고 한다. 보험사에서 판매되는 연금 중 연금저축을 제외한 나머지 연금이 여기에 해당한다.

세제비적격연금은 납입하는 과정에서는 세제혜택이 없고 10년 이상 납입하게 되면 비과세된다. 비과세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조세정책상 과세권을 포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련 소득에 대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과세권 자체가 없다.

세제적격연금과 세제비적격연금에 대해 간략하게 알아보았는데 사실 궁금한 것은 개념이 아니라 어떤 것을 선택하는 것이 유리한지가 궁금할 것이다. .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개인의 상황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

우선 세액공제란 이미 납부한 세금에서 돌려받는 개념이다. 결국 납부한 세금이 있어야 돌려받을 세금이 있다는 것이다.

연봉이 너무 낮아서 돌려받을 세금이 별로 없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공제항목이 많다면 연금수령시에 과세되는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보다는 비과세 되는 세제비적격연금(비과세연금)이 더 유리하다.

하지만 소득이 너무 높거나 공제받을 항목이 별로 없어 납부해야 할 세금이 많은 경우에는 세제적격연금이 더 유리하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은 세제적격연금의 경우 연금을 수령할 시기에 연1200만원을 초과하면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되는데 이때 소득구간이 높게 잡히면 건강보험료의 부담도 함께 높아진다.(국민연금과 퇴직연금도 합산될 수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경제활동기에 납입하고 있을 때는 아무래도 세제적격연금이 유리할 수 있으나 연금으로 생활해야 하는 노후에는 세제비적격연금이 더 유리할 수 밖에 없다.

두 가지를 모두 준비하는 것이 가장 좋긴 하지만 여건상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제비적격연금(비과세연금)에 납입하고 매년 연말에 판단하여 세제혜택이 필요한 경우 중도인출 기능을 활용하여 세제적격연금(세액공제,소득공제)으로 옮기는 방법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납입은 세제비적격연금으로 하고 상황에 따라서 납입된 적립금의 일부를 세제적격연금으로 옮기는 것이다.

이러한 방법을 활용할 경우 세액공제 받은 부분에 대한 연금수령은 세제적격연금에서 받아야 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연금수령시기를 조절하는 등의 방법으로 비과세연금으로 다시 옮겨서 수령하는 것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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