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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재산분할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재산분할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2.16 16: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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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부부가 이혼을 하면 혼인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나누어야 할 필요가 있게 된다. 이때 부부 쌍방의 합의를 통하여 공동재산을 나누어야 하지만, 부부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혼인 중 부부가 쌍방 협력해서 모은 재산이다.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 등을 통하여 취득한 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이 그 재산의 유지·증식을 위하여 기여를 했다면 그 유지·증식된 부분을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물론 퇴직금이나 연금 등의 장래의 수입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퇴직금이나 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할 것이 요구 되는데, 그와 같이 근무함에 있어서 상대방 배우자의 협력이 기여된 것으로 인정된다면 그 퇴직금이나 연금 역시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으로 보기 때문이다. 즉 일반재산이든, 특유재산이든, 장래의 재산이든 재산분할 대상을 고려하는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의 협력이 있었는지 여부이다.

부부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그 채무가 일상가사에 대한 채무가 아니라면 이는 원칙적으로 개인 채무로써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예를 들면 부부 일방이 대출을 받아 그 돈을 도박자금이나 유흥비 등으로 사용하였다면 이는 개인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지만, 대출받은 돈으로 공동생활을 위한 생활비로 사용하였다든지, 부부가 함께 거주할 집을 구입하였을 경우 이는 일상 가사에 대한 채무로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부부사일지라도 상대방 배우자에게 수입이나 재산내역을 일체 함구하여 서로의 재산 내역에 대하여 자세히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은 경우 가정법원을 통하여 문서제출명령 및 사실조회 신청을 하면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 내역, 예금 내역, 보험 가입내역을 전부 조회할 수 있다. 그러나 상대방이 차명으로 재산을 보유하고 있다든지, 개인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경우에는 이를 알아내는 것이 쉽지 않다. 만약 이혼을 생각 중이라면 관련 내용에 대한 녹음 및 복사 등을 통하여 증거를 미리 확보하여 두는 것이 좋다.

부부공동재산 내역이 파악되었다면, 재산분할 비율에 따라 부부공동재산을 나누어 갖는다. 재산분할 비율은 공동재산의 형성에 어느 정도 기여를 했는지에 따라 그 비율이 달라진다. 구체적 사안마다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겠지만, 통상 부부가 맞벌이를 하였는지 여부, 처가 전업주부로서 가사를 전담한 경우에는 혼인기간이 장기간이었는지 여부가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큰 고려사항이 된다.

재산분할 비율을 정하는데 있어 주의할 것은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경우에도 그러한 사유들이 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는데 있어 고려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른 상환을 청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위자료는 부부 일방의 잘못으로 이혼하게 된 사람의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별개로 보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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