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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 1만원”...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눈길’
“1㎏ 당 1만원”... 강북구, 담배꽁초 수거보상제 ‘눈길’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17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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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가 하수구 내부에 설치한 꽁초거름망 모습
강북구가 하수구 내부에 설치한 꽁초거름망 모습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가 다음달부터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를 운영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담배꽁초 수거보상제’는 주민이 길거리에 버려진 꽁초를 가져오면 그 무게에 따라 보상금을 받는 제도다.

만 20세 이상 강북구민 누구나 1g당 10원, 월 최대 3만 원까지 얻을 수 있다.

지불기준 무게인 1㎏(1만원) 이상부터 보상금이 주어지며, 1㎏가 넘으면 1g단위로 지급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은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사전접수와 교육을 끝마친 후 보상금을 신청할 수 있다.

매월 셋째 주 수요일과 목요일 양일 간 수거한 담배꽁초, 신분증, 통장사본을 가지고 주민센터를 찾아가면 된다.

담배꽁초가 젖거나 이물질이 섞여 있으면 접수가 불가능하다. 대리 신청 또한 받지 않는다. 보상금은 신청일 기준 다음달초 10일 전까지 신청인 계좌로 일괄 이체된다.

한편 수거 보상제는 담배꽁초가 하천, 바다 등지로 흘러가는 것을 방지한다는 취지에서 시작됐다.

환경부에 따르면 하루 약 1246만 개비의 담배꽁초가 길거리에 버려지며 버려진 꽁초는 하수구나 빗물받이에 유입돼 하천과 바다로 흘러든다.

이렇게 해양으로 유입된 담배꽁초 필터의 플라스틱 성분이 잘게 부서지며 수중생태계를 위협한다.

해양생물들이 섭취한 미세플라스틱은 먹이사슬을 거쳐 최종단계인 우리 인체로 흡수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

실제로 국내 생산 담배의 90% 이상이 플라스틱 필터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간 구는 지난 2019년 범 구민 담배꽁초 근절 운동을 시작으로 ‘꽁초 거름망’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달았다.

또한 전국 최초로 ‘해양환경 오염 방지를 위한 음식점 주변 재떨이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를 만들기도 했다.

음식점 운영자와 외식업 단체가 뜻을 같이 하면서 현재 금연구역 밖에 위치한 관내 일반음식점 가운데 약 98%가 야외에 재떨이를 설치했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이번 사업이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마중물 역할을 톡톡히 하길 기대한다”며 “강북구에서 시작된 ‘담배꽁초 수거 보상제’가 서울시 전역을 포함해 전국으로 확대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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