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대구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대구시,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근로자 코로나19 검사 행정명령'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2 07:5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대구시가 외국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내렸다.

20일 대구시는 외국인 고용 사업주를 대상으로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 2인 이상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도록 하는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최근 경기도 남양주시와 충남 아산시 사업장에서 내 외국인 근로자 코로나19 집단감염이 발생한데 따른 것으로 검사는 22일부터 28일까지 7일 간 진행된다.

이에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유증상자 및 최소 2인 이상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해야한다.

외국인 근로자는 불법체류 여부와 관계없이 외국인등록증을 가지고 관내 보건소에서 무료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김태운 시 일자리투자국장은 "이번 행정명령은 외국인 고용 사업장에 대한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안전한 근로환경 조성이 목적"이라며 "외국인 고용 사업주는 사업장 내 외국인 근로자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길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행정명령을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과 함께 구상권이 청구된다.

한편 대구시는 외국인 근로자 사업장 내 3밀(밀집 ‧ 밀접 ‧ 밀폐) 작업환경 및 공용공간 점검 등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