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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의사들 불법파업... 간호사에 주사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이재명 “의사들 불법파업... 간호사에 주사 등 의료행위 허용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3 0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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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협회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의사협회가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백신접종을 앞두고 의사들이 결코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고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백신접종 거부는 불법으로 독점진료권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의사들의 불법 파업에 대비해 간호사 등이 예방 주사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지사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사협회는 국회가 변호사 등 다른 전문직들처럼 중범죄로 처벌되는 경우 일시면허정지(면허 취소라지만 수년내 면허부활)를 시키려 하자 백신 접종거부를 내세우며 대국민 압박에 나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는 “이는 의사협회가 의사 외에는 숙련 간호사 조차 주사 등 일체 의료행위를 못하는 점을 이용한 것”이라며 “백신접종을 거부해 방역을 방해하겠다는 것은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더구나 국민이 준 특권으로 국민을 위협해 부당한 이익을 챙기려는 것은 불법 이전에 결코 넘지 말아야할 선을 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 지사는 “의사협회가 이처럼 안하무인 국민경시에 이른 것은 의사협회의 집단불법행위가 쉽게 용인되고 심지어 불법행위를 통한 부당이익조차 쉽게 얻어 온 경험 때문일 것”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얼마전 공공의대 반대투쟁 후 의사면허 재시험 허용이 대표적”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 지사는 “코로나백신주사는 현행법상 의사만 할 수 있는데, 의사협회의 불법파업이 현실화되면 1380만 경기도민의 생명이 위험에 노출된다”며 “국민이 부여한 독점진료권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경우까지 진료독점을 유지시킬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사면허정지 추진과 동시에 의사의 불법파업으로 의료체계 유지가 어려운 긴급한 경우에 간호사 등 일정자격 보유자들로 하여금 임시로 예방주사나 검체채취 등 경미한 의료행위를 할 수 있게 허용해 달라”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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