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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붓아들에 '찬물목욕' 체벌, 결국 사망...계모 징역 12년
의붓아들에 '찬물목욕' 체벌, 결국 사망...계모 징역 12년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3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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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장애가 있는 의붓아들을 찬물 욕조에서 숨지게 한 계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23일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월 당시 장애를 앓고 있던 9살짜리 의붓아들 B군을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A형 독감이 낫지 않은 B군을 속옷만 입은 채 오전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2시간동안 찬물을 채운 욕조 안에 앉아있도록 하는 벌을 줬다.

당시 욕조 안의 물 온도는 영사 7.8도였으나, 테라스 창문이 열러 있었고 외부 온도는 3.1도로 추운 날씨였다.

이를 보던 A씨의 딸이 오전 10시께 B군의 눈에 초점이 없다며 중지를 요구했지만 A씨는 1시간 더 벌을 서야 한다며 이를 거부했고, 결국 B군은 저체온증으로 사망했다.

조사 결과 A씨는 사건이 발생하기 전에도 남편과의 불과, 육아 스트레스 등을 이유로 B군을 상습적으로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1심에서 A씨의 혐의를 인정하고 징역 6년을 선고했고, 2심은 A씨에 대한 처벌이 가볍다며 최고 양형기준인 11년 6개월을 웃도는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대의 내용과 강도는 B군을 죽음으로 몰고 갈 것이 명백한 폭력행위"라며 "이에 상승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한편 A씨 측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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