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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에 뗏목 띄워 도박한 9명 현장 적발...'방역수칙 위반'
바다에 뗏목 띄워 도박한 9명 현장 적발...'방역수칙 위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3 15: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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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통영 해경
사진출처=통영 해경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코로나19 방역 지침인 '5인 이상 사적목임 금지'를 피해 바다에서 도박을 허단 도박꾼들이 적발됐다.

22일 경남 통영해양경찰서는 도박을 한 A씨(57) 등 9명을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과 도박 등의 혐의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1일 통영 광도면 앞바다에 뗏목을 띄우고 그 위에 텐트를 설치해 도박을 벌인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여러 명이 뗏목 위에 모여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영해경 관계자는 "모든 국민들이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애를 쓰고 있는 시기에 여럿이 모여 도박을 하는 것은 엄중히 처벌되어할 행동"이라고 전했다.

한편 해경은 현장에서 9명 집합을 확인하고, 판돈 수십만원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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