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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북구, 3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급
강북구, 3월부터 무급휴직자 ‘고용유지금’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4 10: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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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3일 한 민원인이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창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지난 23일 한 민원인이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창구에서 고용유지지원금 관련 상담을 받고 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강북구(구청장 박겸수)는 오는 3월부터 지역 내 기업체 고용상태 유지를 위해 ‘무급휴직 근로자 고용유지지원금’을 지급한다.

대상은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강북구 관내 50인 미만 기업체 소속 무급휴직 근로자다.

2020년 11월 14일부터 2021년 3월 31일의 기간 동안 월 5일 이상 무급휴직한 상태에서 2021년 4월 30일까지 고용보험을 유지해야 한다.

지원 금액은 월 1인당 50만원으로 신청자에게는 최대 3개월 150만원까지 지급된다.

구는 코로나19 방역지침에 따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으로 지정된 기업체의 근로자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신청 기간은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로 신청은 사업주나 무급휴직자 본인이 할 수 있으며 위임장을 첨부한 대리인도 접수 가능하다.

신청서 및 개인정보처리 동의서 등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이메일(nando@citizen.seoul.kr), 팩스, 등기우편(강북구청 일자리경제과) 등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3월 2일부터는 구청 1층 일자리플러스센터 방문 신청도 가능하다. 서식은 강북구청 홈페이지 ‘새소식’란에서 내려받으면 된다.

박겸수 강북구청장은 “일 년이나 지속된 감염증 확산으로 고난을 겪고 있는 근로자들이 고용유지지원금을 발판삼아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의 회복을 위한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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