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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 “보증금 상한 제한 폐지”
중구, 저소득주민 ‘중개수수료’ 지원... “보증금 상한 제한 폐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4 1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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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청 전경
중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중구(구청장 서양호)가 저소득 주민들을 대상으로 전ㆍ월세 계약시 보증금 제한 없이 최대 45만원의 중개수수료를 지원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구는 지난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관내 부동산중개업소의 재능기부로 저소득층 주민의 중개수수료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해왔다.

재능기부를 통한 무료중개는 중개업자의 자발적인 참여가 있어야 가능하나, 관내 참여업소는 117개소로 전체 중개업소의 20%에 불과해 서비스 제공 실적이 저조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저소득층 주민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구에서 중개수수료를 직접 지원하기로 했다.

그 대상도 확대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독거어르신, 소년소녀가장 뿐만 아니라 사업실패로 생계유기가 곤란한 구민 등도 추가했다.

전·월세 보증금 1억2000만원 이하였던 기존 보증금 상한 제한도 없앴다.

관내 모든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잔금 지급일 기준 올해 1월 1일 이후 대상이 되며 전입 신고된 경우에 한해 가능하다.

다만, 공공임대주택과 고시원과 같이 주거용도 이외의 시설은 제외된다.

신청은 전입신고 시 해당 동 주민센터 또는 구청 토지관리과에 지원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사본, 대상자 증빙자료, 중개보수 영수증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대상여부를 검토 후 지원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토지관리과로 문의하면 된다.

서양호 중구청장은 “이번 사업으로 갈수록 어려워지는 경제 상황과 연일 오르고 있는 전 ․ 월세 비용으로 힘들어하는 저소득 구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의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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