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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종로구, 저소득 장애인 ‘스포츠강좌 수강료’ 지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5 14: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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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청 전경
종로구청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김영종 구청장)는 오는 12월까지 저소득 장애인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스포츠 강좌 수강료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민 누구나 여가 스포츠 활동을 누릴 수 있도록 돕고, 저소득 장애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사회통합에도 기여하기 위해 기획됐다.

그간 종로구는 2019년을 시작으로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다수의 장애인들이 심신건강을 단련시키고 대외활동 폭을 넓히는 시간을 가져왔다.

사업 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만 12세부터 64세(출생일 기준 1957년1월1일~2009년12월31일) 장애인이다.

대상자로 선정 시 1인당 매월 8만원 범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지원받게 된다.

구 관계자는 “기존에는 장애인 이용자 특성상 초기 단계서 모집이 어렵다는 점,보호자 동반이 있어야만 활동이 가능한 대상자들의 특수성으로 인해 이용률이 일반인을 대상으로 했던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에 비해 비교적 낮다는 아쉬움이 있었다”며 “이에 보다 많은 장애인들이 강좌를 수강할 수 있도록 대상 연령을 확대하고 보호자도 수강료 지원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게 됐다”고 전했다.

이에 현재 보호자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8만원 이내에서 보호자 동반 1인까지도 수강료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 장기화로 장애인들의 스포츠 참여가 상당히 제약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대상자 연령 역시 만12세부터49세 사이에서 64세까지로 대폭 확대한 상태다. 복수강좌 수강 역시 가능하다.

이밖에도 구는 체육시설 집합금지 조치 등으로 많은 장애인들이 해당 사업의 수혜를 충분히 보지 못한 점을 보완하고자 온라인스포츠강좌도 수강할 수 있도록 도울 예정이다.

김영종 구청장은 “올해부터는 대상자 지원연령을 확대하고 복수강좌 수강도 가능하도록 제도를 보완한 만큼,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장애인들의 생활체육 활동이 늘어나길 바란다”며 “이번 사업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스포츠시설에도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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