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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 거부"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비종교적 신념'
"폭력 거부" 예비군 훈련 거부 첫 무죄 확정...'비종교적 신념'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5 14: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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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비폭력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법원이 무죄 선고를 확정지었다.

25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예비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종교적 이유가 아닌 평화·비폭력 신념에 따른 예비군 훈련 거부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도덕·철학적 신념에 의한 경우라도 진정한 양심에 따른 예비군 훈련에 해당한다면 예비군법이 정한 정당한 거부 사유에 해당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2월 제대하고 예비역에 편입됐으나, 2016년 3월부터 2018년 4월까지 16차례에 걸쳐 예비군훈련·병력 동원훈련에 참석하지 않은 혐의로 14차례나 고발되면서 재판을 받아왔다.

앞서 A씨는 "폭력적인 아버지 슬하에서 성장해 어렸을 때부터 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가지게 됐다"며 "미군이 민간인을 학살하는 동영상을 보고 큰 충격을 받아 살인을 거부하는 신념도 생겼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A씨는 경제적 손실과 형벌의 위험을 감수하고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일관해 주장하고 있다"며 "A씨의 훈련 거부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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