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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진구,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광진구,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 임대인... ‘서울사랑상품권’ 지급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0: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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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 캠페인에 참여한 김선갑 광진구청장
착한 임대료 동참 운동 캠페인에 참여한 김선갑 광진구청장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광진구(구청장 김선갑)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상인에게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해 준 ‘착한 임대인’을 선정해 서울사랑상품권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사랑상품권은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것으로 총 인하금액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최대 100만원이다.

대상은 환산보증금 9억원 이하 점포 임대인 중 임차인과 임대료 인하와 관련된 상생협약을 체결한 임대인이다.

지급범위는 연간 총 임대료 인하 금액에 따라 30만원(1백만원 이상~5백만원 미만), 50만원(5백만원 이상~1천만원 미만), 100만원(1천만원 이상)이다.

한 명의 임대인이 여러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체결했다면 인하한 임대료 전체를 합산해 상품권을 지급한다.

‘착한 임대인 지원사업’ 참여를 원하는 임대인은 2021년 지급 임대료에 대한 인하 상생협약 체결 후, 2월 15일부터 3월 31일까지 광진구청 지역경제과에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신청서류는 신청서와 상생협약서, 임대차계약서 사본, 임차인 사업등록증 사본 등이며, 지급대상이 확정되면 4월 중에 지급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문의 사항은 구청 홈페이지 고시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아울러 구는 착한 임대 상생협력 운동에 동참하는 임대인에게 최대 3개월 간 매월 10만원 한도로 건물 승강기 자체 안전점검 수수료를 지원하고 있으며,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도 제공한다.

‘광진형 소상공 임대인’ 금융지원은 부동산 임대를 겸하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 중 본인 건물 점포 임대료를 10% 이상 인하하였거나 임대료 인하 약정을 체결한 임대인에게 2천만원 한도, 금리 약 1.2%(변동금리) 융자 지원과 1년분 이자 및 보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김선갑 광진구청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임대인, 임차인 모두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라며 “이번 착한 임대인 사업을 통해 임대인과 임차인의 자발적인 상생 분위기가 조성되어 힘든 시기를 함께 극복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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