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앞으로 방역수칙 위반으로 처벌이나 행정처분을 받은 사업주는 코로나19 손실보상 대상에서 제외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6일 정례브리핑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주 및 개인은 각종 경제적 지원제도 대상에서 제외하겠다"며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에서 정한 과태료, 벌금 등의 처분을 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방역지침을 위반한 사업자에 1차 150만 원, 2차 300만원 등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다. 개인에게도 최고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업주 또는 개인이 방역수칙을 위반해 벌칙 또는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재난지원금 및 생활지원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우리 공동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러한 위반에 대해서는 엄정한 대처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앞으로 자율과 책임에 기반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행·정착시키고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유지하겠다"고 전했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저작권자 © 내 손안의 뉴스 '한강타임즈'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