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50%인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의 경우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 받는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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