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뉴스
-->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 상향... 본회의 통과
‘착한임대인’ 세액 공제 70% 상향... 본회의 통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5: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시스)
지난해 '착한 임대인 운동'이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가운데 종로구 인사동 거리에 '건물주님 감사합니다! 착한 임대료!'란 문구가 적힌 현수막이 걸려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임대인’은 임대료 인하분의 70%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현행 50%인 착한임대인의 세액공제율을 70%로 상향하는 내용이다.

공제 적용기한은 오는 6월 말에서 12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됐다.

다만 종합소득이 1억원을 넘는 임대인의 경우 현행 50% 공제율만 적용 받는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56인 중 찬성 248인, 기권 8인으로 가결됐다.

  • 한강타임즈는 언제나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전화 02-777-0003
  • ▶ 이메일 news@hg-times.com
  • ▶ 카카오톡 @한강타임즈
한강타임즈응원해주세요.     

기사 잘 보셨나요? 독자님의 응원이 기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정기후원인이 되어주세요.

매체명 : 한강타임즈
연락처 : 02-777-0003
은행계좌 : 우리은행 1005-702-873401
예금주명 : 주식회사 한강미디어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