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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아동학대 살해죄’ 신설... “사형ㆍ무기 또는 7년 이상 징역”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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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서울남부지방법원 앞에서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회원들이 입양부모의 살인죄 및 법정 최고형 선고를 요구하는 시위를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최근 아동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민적 공분이 커지면서 아동학대 처벌 강화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국회가 이른바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어 국회는 아동학대 가해자가 아동을 살해한 경우 처벌 수위를 더욱 높인 ‘아동학대 살해죄’를 신설했다.

국회는 2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아동학대범죄 처벌 특례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아동학대 살해죄’가 신설됐으며 아동학대 범죄를 범한 사람이 아동을 살해한 때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개정안에는 또 피해 아동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검사의 재량사항인 국선변호사 선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피해 아동에게 장애가 의심되거나 빈곤 등의 사유로 보조인을 선임할 수 없는 경우 등에도 법원의 국선보조인 선정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했다.

한편 이날 개정안은 재석의원 254인 중 찬성 252인, 반대 1인, 기권 1인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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