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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본회의 통과... 재석 229명 중 181명 찬성
가덕도신공항 ‘예타면제’ 본회의 통과... 재석 229명 중 181명 찬성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2.26 16: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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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의당 의원들이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에서 가덕도 관련 법안을 비판하는 피켓을 의석에 붙여 놓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 최대 쟁점인 부산 가덕도신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면제하기로 했다.

국회는 26일 본회의에서 예타 면제와 재정적 지원을 골자로 한 ‘가덕신공항특별법’을 가결했다.

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김해신공항 대신 가덕신공항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입지선정부터 준공까지 관련 절차를 단축시키고 국가의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가능토록 하는 것이다.

특별법에 따르면 먼저 예타 면제와 관련해서는 ‘기획재정부 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한다’고 규정했다.

또 국토교통부 장관에게는 국토부 내 ‘신공항건립추진단’을 두도록 하고, 필요한 경우 예정지의 경계로부터 10㎞ 범위 내에서 주변개발예정지역도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는 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근거도 담겼다.

또한 민간자본도 유치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간개발자에 대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편 이같은 특별법은 재석의원 229명 중 찬선 181명, 반대 33명, 기권 15명으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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