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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여도 되나요?" 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행유예
"죽여도 되나요?" PC방서 흉기 휘두른 고교생 집행유예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2.27 1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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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담배를 피우지 못하게 한 이유로 PC방 종업원에게 흉기를 휘두른 고교생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7일 청주지법 형사3단독 고춘순 판사는 특수상해 미수와 특수협박 혐의고 기소된 A군(19)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고등학교 3학년인 A(19)군은 지난해 12월 20일 충북 증평군의 한 PC방에서 담배를 피우려다가 종업원이 제지하자 자신이 직접 112에 전화를 걸어 “PC방 사장이 욕을 하는데 집에서 칼을 가져와 죽여도 되나요"라고 협박했다.

이틀 뒤에도 A군은 다시 같은 PC방을 찾았지만 청소년이용제한 시간에 걸려 입장을 저지당하자 흉기를 꺼내 들고 “사람을 찌르고 싶지 않은데”라며 종업원을 협박을 했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쉽게 분노하며 사람에게 칼을 휘두른 피고인의 죄가 무겁고 재범의 우려가 있다"라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며 우울증과 분노조절 장애 등의 치료가 필요한 점,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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