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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위자료에 대하여
[한강T-지식IN] 이혼 소송의 시작. 위자료에 대하여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3.02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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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불법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손해는 재산적인 손해와 정신적인 손해로 나눌 수 있는데, 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인 손해에 대한 배상금을 의미한다.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유책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구하는 것도 불법행위에 기한 정신적 손해배상의 일환이다.

위자료 지급에 관한 내용은 부부가 합의하여 결정할 수 있고, 가정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법원에서 결정할 수도 있다. 그러나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상대방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겠다고 합의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대부분 위자료 지급은 가정법원을 통해 결정이 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면서 위자료 청구도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위자료 액수는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와 정도, 혼인관계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연령과 재산상태 등 변론에 나타나는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한다. 보통 유책배우자의 잘못이 어느 정도인지, 횟수와 기간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한 고려요소이고, 그 외에 혼인기간이 얼마나 되었는지도 중요한 요소이다. 당사자의 재산상태도 위자료 액수를 산정하는데 있어 참작되는 요소지만, 필자의 경험상 재산상태가 감액사유로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았어도, 증액사유로 참작이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았다.

위자료 액수는 상대방의 유책정도에 따라 500만 원에서 5,000만 원 사이로 정해지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하는 경우 위자료 액수는 대부분 2,000만 원에서 3,000만 원 사이로 정해진다. 방송이나 신문을 보면 연예인들이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받고 이혼에 합의를 하였다는 뉴스를 간혹 보았을 것이다. 그러나 보통의 사람들이 이혼을 하면서 수억 원의 위자료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아야 한다.

수억 원대의 위자료를 받는 경우, 대부분은 그 안에 재산분할금의 성격도 포함되어 있다. 즉 위자료 및 재산분할금 액수를 합쳐서 수억 원의 돈을 지급받는 것이지, 위자료만으로 수억 원을 받는 것은 아니다. 최근 삼성 재벌가인 이부진, 임우재 부부의 이혼 소송에서도 임우진이 재산분할금을 제외하고 위자료 1,000만 원을 지급받은 것을 보면 위자료는 재산분할에 비하여 인정되는 액수가 크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사람이 사망한 경우 사망자 유족이 지급받을 수 있는 위자료는 1억 원 정도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참고해도 이혼으로 인하여 인정되는 위자료 액수가 그다지 높지 않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위자료 청구권은 이혼한 날부터 3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이혼청구와 함께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위자료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도과될 염려는 거의 없다. 그러나 협의 이혼을 하는 경우, 유책배우자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며 위자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많지 않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이혼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위자료 청구권을 행사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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