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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만기된 연금저축 그냥 둬도 괜찮을까?
[머니트렌드] 만기된 연금저축 그냥 둬도 괜찮을까?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02 10: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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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연말정산을 위해 매월 일정금액이 지출되는 것이 당연해진 연금저축.

보험사와 은행을 통해 판매된 연금저축의 경우 만기되면 추가 불입이 불가능하다.

보통 10년납으로 가입되어있는데 연금저축이 시장에 자리 잡은 지 20년이 넘다 보니 10년 이상 사회생활을 했다면 만기된 연금저축 하나쯤은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추가 불입이 안되다 보니 자연스럽게 신규가입을 진행하게 되고 만기된 연금저축은 이때부터 방치되기 시작한다.

만기가 되었기 때문에 연금개시 되기 전까지는 그냥 묻어두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인데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납입만기가 되었을 뿐 계약이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사업비를 차감해간다.

사업비를 차감해 가더라도 금리만 높다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1~2%정도의 금리가 대부분이고 오래 전에 가입하여 최저보증이율이 아무리 높다해도 3%를 넘기기가 힘든데 사업비는 계속 빠져나간다.

결국 ‘최저보증이율 or 공시이율 – 사업비 = 실수익률’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계산해보면 결국 1~2%를 넘기기가 힘들어진다. 납입 중에 사업비가 더 많이 차감되지만 납입 분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에 그걸 수익률로 포함시키면 크게 손실은 아닐 수 있다.  

하지만 만기 이후에는 더 이상 세제혜택도 보지 못하는데 수익률이 낮으니 금전가치가 하락하기 시작한다. 방심하고 있는 사이 낮은 금리와 사업비로 인해 금전가치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다. 여기에 같은 기간을 다르게 운용하여 얻을 수 있는 기대수익까지 잃어버리게 되어 그 손실은 가중된다. 관리 없이 방치되어 있는 건물처럼 조금씩 무너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무너져가는 연금을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

첫번째 방법으로는 만기된 연금저축보험을 연금저축계좌로 이전하는 것이다. 이전 이후에는 본인의 성향에 맞게 다양한 운용방법을 택할 수도 있고 그냥 옮겨만 놓아도 일단 사업비 손실은 사라진다.

두번째 방법은 연금개시를 시작하고 개시되는 연금을 비과세 연금으로 투입하여 은퇴 이후에 다시 개시하거나 펀드 등의 투자상품에 재투자하여 수익을 올리는 방법이 있다.

다만 이 방법은 55세 이후에 연금개시가 가능하고 사람마다 놓인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현황 파악이 중요하다. 어떤 선택을 하더라도 그 이전보다는 좋은 결과를 가져가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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