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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4일 국회 제출”
‘4차 재난지원금’ 국무회의 통과... “4일 국회 제출”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2 1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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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9회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2일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의결된 추경안은 오는 4일 국회 제출해 이르면 이달 말부터 지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제9회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임 부대변인에 따르면 이날 통과된 15조원의 추경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8000억원 ▲백신 등 방역대책 4조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5000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정부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인 ‘감염병 특별법’도 심의 의결했다.

‘감염병 특별법’은 코로나19 등 감염병 역학조사를 조직적·계획적으로 방해하거나 격리조치를 위반해 타인에게 전파한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하는 것이다.

또한 개발단계의 백신이나 의약품 구매·공급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은 면책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임 부대변인은 “그동안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어서 역학조사, 예방 의약품 구매에 일부 어려움이 있었다”며 “이번 법률안 개정으로 감염병 확산 대응 조치의 실효성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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