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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 받나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교통사고는 어떤 처벌 받나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3.02 16: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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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사고로 피해자가 다치면 처벌이 다르다고 하는데 맞나요?”

어느 날 갑자기 지인에게서 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자기가 아는 사람이 음주 교통사고를 냈는데, 지금 경찰서 유치장에 있다는 내용이었다. 지인은 “가해자가 나이 어리고 초범이니까 괜찮지 않을까?”라고 물었다. 이에 필자는 가해자 혈중알코올농도는 얼마인지, 사람은 다치지 않았는지 등을 물었는데, 농도가 0.15%이고 피해자는 전치 8주 이상의 중상이 예상된다고 했다. 그 이야기를 들은 필자는 이렇게 답했다. “윤창호법 적용대상자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위험운전치상)로 중형이 예상됩니다.”

그러자 지인은 이상하다고 했다. 다른 아는 사람은 같은 음주 사고인데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는 것이다. 왜 이 사람만 특정범죄가중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필자는 혈중알코올농도 및 적발 당시 정황을 토대로 적용 법률이 달라진다고 했다. 특히 혈중알코올농도는 음주로 인한 심신 상태가 어느 정도인지 수치로 나타낸 것인데, 수치가 높으면 높을수록 명정(알코올 마취 작용) 상태에서 운전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가중처벌하는 것이라고 했다. 지인은 특정범죄가중법이 아닌 교통사고처리법으로 바꿀 수 없냐고 물었지만, 현장 적발 당시 경찰관이 운전자 상태가 매우 정상적이라고 기재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안 되는 것은 안되는 것이라는 말도 덧붙여서 말이다.

보통 음주 사고는 처벌기준이 크게 3가지로 나뉜다. 하나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하나는 교통사고처리법위반(치사상),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다.

먼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은 음주 사고가 났지만 다친 사람이 없는 경우이다. 다른 승용차와 부딪쳤다고 해서 무조건 사람이 다치는 것(보통 전치 2주 이상의 상처)은 아니다. 이 경우 아무리 혈중알코올농도가 높더라도 다친 사람이 없는 이상 무조건 도로교통법위반죄(음주운전)로 처벌된다.

그리고 교통사고처리법위반(음주운전 경합)은 만취보다 낮은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내어 사람이 다친 경우이다. 이는 비교적 혈중알코올농도가 낮은 상태에서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했을 때 적용된다. 현재 음주운전 처벌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데, 0.03% 이상부터 만취 상태(약 0.12%)에 이르기 전까지 취한 상태에서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힌 경우 적용된다는 것이다. 여기서 만취 상태의 기준에 대해서 딱 몇 %라는 기준은 없다. 같은 0.12%라도 누구는 너무 멀쩡한 반면, 누구는 몸도 못 가눌 정도로 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수사기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적발 당시 현장 경찰관의 보고를 바탕으로 만취 여부를 정하는데, 최근 처벌기준 강화로 교통사고처리법이 아닌 특정범죄가중법 적용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 일명 ‘윤창호법’이라고 불리는 특정범죄가중법위반(위험운전치사상)이 있다. 만취 상태에서 음주사고를 내어 사람이 사망하면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 보통 혈중알코올농도 0.12% 이상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사망케 한 경우 적용된다. 만취 상태서 운전하는 것은 사고 위험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중한 처벌형량을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같은 음주 사고라고 처벌까지 같은 것은 아니다. 운전자 심신 상태 및 피해자 유무에 따라 적용 법규 및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진다. 사람은 술에 취하면 자신의 상태를 과신하는데, 조심 또 조심해야 한다. 평소 운전과 다르지 않다고 무턱대고 운전대를 잡았다가는 다음 날 술이 깼을 때 감당할 수 없는 현실을 마주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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