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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문제 없다”
법무부, “임은정 수사권 부여 문제 없다”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2 17: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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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법무부가 임은정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검에 통보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가 임은정(47·사법연수원 30기) 대검찰청 검찰연구관에게 수사권을 부여한 최근 인사 발령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대검에 통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청법에 근거한 적법한 인사발령으로 수사권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다.

2일 법무부는 대검의 법령해석 요청에 이같이 회신했다고 밝혔다.

앞서 법무부는 지난달 22일 검찰 중간간부 인사를 단행하며 임 연구관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로 겸임 발령했다.

임 연구관은 지난해 9월 대검 감찰부 소속 연구관으로 부임했으나, 대검 차원에서 검사 직무대리 발령은 나지 않아 수사권을 갖지 못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가 검사 겸임 발령을 통해 수사권을 부여한 것이다.

이에 대검은 '대검 직제규정상 검찰총장 허가 없이는 대검 연구관이 수사 업무를 할 수 없다’는 이유로 법무부에 법령해석을 요청했다. 사실상 임 연구관의 수사권에 이의를 제기한 셈이다.

그러나 법무부는 “검찰청법에 근거한 대통령 인사발령으로서 (적법하게) 임 연구관에게 수사권이 부여됐다”며 “수사권 부여는 검찰총장의 별도 지시가 필요한 것은 아니다”고 반박했다.

실제로 검찰청법 15조에는 대검 검찰연구관이 일선 고검이나 지검 검사를 겸임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법무부는 “대검은 비위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다른 연구관들과 달리 임 검사에 대해서는 수사권이 부여되는 일선청 검사 직무대리 근무명령을 내주지 않았다”며 “이에 임 연구관이 감찰부장 지시에 따라 감찰 관련 업무를 수행해오면서도 비위 관련 범죄혐의를 밝히고 엄정 대응하는 데 권한 상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감찰기능 강화 차원에서 검찰청법에 명시된 검사 겸임 인사발령을 해 감찰업무 관련 수사권한을 부여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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