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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4차 재난지원금’ 누가 얼마나 받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2 18: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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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여행사 단체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 여행사 단체 연합회 등으로 구성된 여행업 생존 비상대책위원회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집회를 열고 있다 (사진=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2일 정부가 국무회의에서 15조원 규모의 '4차 재난지원금' 추경안을 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추경 예산은 4조5000억원의 기정예산과 합쳐 총 19조5000억원 규모로 피해 소상공인들에게 지급될 예정이다.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그 규모나 지급액 등에서 모두 역대 최대 규모로 과연 누가 얼마나 받게 될까?

먼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긴급 고용대책 ▲백신 등 방역대책 등 3가지 부문에 투입된다.

이중 최대 관심은 ‘소상공인ㆍ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항목으로 실제로도 가장 많은 8조1000억원 투입될 예정이다.

이중 소상공인 버팀목자금은 최대 500만원에서 최소 100만원까지 세분화돼 지급된다.

구체적으로는 ▲집합금지 연장 업종 ▲집합금지 완화 업종 ▲집합제한 업종 ▲일반업종(경영위기) ▲일반업종(매출감소) 등 5가지로 구분된다.

집합금지 연장 업종에는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유흥시설 등 11개 업종 11만5000여개 업소가 대상으로 각 업종별 500만원이 지급될 예정이다.

집합금지 완화 업종은 처음에는 금지 조치 됐다 제한으로 전환된 곳으로 학원 등 2종이 해당된다. 혜택은 약 7만여개 업체로 업체별 400만원이 지원된다.

집합제한 업종은 2월14일까지 집합제한이 지속된 업체로 식당이나 카페, 숙박, PC방 등 10종으로 총 96만6000여개 업체로 추산되고 있다. 업체별 300만원이 지급된다.

일반업종(경영위기)은 업종평균 매출 20% 이상 감소한 업체로 주로 여행이나 공연 등 10여종 26만4000여개 업체로 각 200만원씩 지원된다.

마지막으로 일반업종(매출감소)은 사업체별로 매출이 감소한 업체다. 특히 정부는 5인 이상 사업체도 지급 대상으로 확대해 39만8000개 업체가 새로 포함될 예정으로 총 243만7000개 업체가 100만원의 지원을 받게 된다.

한편 한 사업자가 여러 사업장을 운영하는 경우에도 기존에는 1명분만 지급됐지만 이번에는 피해 사업장 수를 고려해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

한 사람이 2개 사업장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액의 50%를 추가로, 3개면 80%, 4개 이상은 100% 증액되는 방식이다.

예컨대 한 사람이 노래방 4곳을 운영할 경우 지원금 500만원에 추가 500만원 등 총 1000만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반대로 집합제한 업종이나 일반업종 중 오히려 매출이 증가한 사업자에게는 버팀목자금을 지급하지 않기로 했다.

집합제한과 일반업종 지급 여부를 가릴 매출 증감은 지난 2월 25일 마감된 국세청의 2020년 부가세 매출 신고와 2019년 부가세 매출 신고 비교를 통해 확인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소상공인들에게는 전기요금 감면 혜택도 주어지는데요 감면기간은 3개월이며 감면율은 금지 업종 50%, 제한업종 30%로 최대 180만원까지 감면 받을 수 있다.

특고와 프리랜서 80만명, 법인택시 기사 8만명,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15만명에게도 고용안정지원금이 지급된다.

지원액은 특고와 프리랜서 100만원(기존 수혜자 50만원), 법인택시 기사 70만원, 방문ㆍ돌봄서비스 종사자 50만원이다.

임시 일용직 등 80만 가구와 지자체 관리를 받는 노점상 4만 곳에도 각각 50만원의 생계지원금이 지급된다

여기에 생계위기가구 대학생에 대해서도 5개월간 50만원씩 총 250만원도 지원된다.

해당 추경안은 4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으로 본회의를 통과하면 3월 중 즉시 지급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목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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