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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레일 "KTX 햄버거 취식 사건, 고발조치...방역수칙 위반"
코레일 "KTX 햄버거 취식 사건, 고발조치...방역수칙 위반"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3.02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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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KTX 열차 내 음식물 섭취로 논란을 일으킨 승객에 대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수칙 위반 혐의로 고발을 검토 중이다.

2일 코레일 관계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이 승객에 대한 고발 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이라며 "코레일이 고발을 할지 지자체를 통해 할지 등을 논의하는 단계"라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8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KTX 무개념 햄버거 진상녀'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공개된 게시물에는 KTX에서 한 젊은 여성이 마스크를 내린 채 햄버거를 먹는 영상으로 승무원이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권고하자 "내가 여기서 먹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우리 아빠가 누군지 알고 그러느냐"고 화를 내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코레일 관계자는 "열차를 순회하던 승무원이 초코케이크를 먹는 승객을 발견하고 취식 금지에 대해 안내하고 케이크를 가방에 집어넣는 것을 확인했다"라며 "이후 같은 칸에서 (누군가 햄버거를 먹는다며) 승객 콜이 있어 승무원이 다시 가봤으나 햄버거는 없었고 이때 취식 금지에 대해 거듭 안내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 측은 해당 승객에 대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병예방법)에 따라 KTX 등 대중교통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은 채 음식을 먹거나 전화통화를 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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