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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의견서, “檢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신분보장은 엄격히”
법무부 의견서, “檢 수사권ㆍ기소권 분리... 신분보장은 엄격히”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3 17:0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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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무부가 공소청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법무부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이 대표발의 한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소청법’의 주요 골자는 검찰청은 폐지하고 기소권과 공소유지권 만을 갖는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법무부는 의견서를 통해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것은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윤한홍 국민의힘 의원은 법무부가 공소청법 제정안에 대해 이 같은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전했다.

의견서에 따르면 법무부는 “기본적으로 검찰의 수사와 기소 권능은 궁극적으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관련 논의 과정에서 국가의 범죄대응 역량이 위축되지 않고 시행착오를 피하면서 안정감 있게 개혁이 추진되는 것도 중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법무부는 “현재 국회에서 진행되는 검찰개혁 관련 다양한 논의를 존중하며 그 논의가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지원을 다하겠다”며 “국회에서 제시한 좋은 개혁 방안들에 대해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바른 검찰개혁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이기도 했다.

반면 법무부는 검사 정원과 검사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을 취했다.

법무부는 “준사법기관인 검사는 범죄의 수사와 공소 제기 및 유지 업무 등 형사사법절차 전반에 관여하므로 검사도 법관에 준하는 엄격한 신분보장이 요구된다”며 “준사법기관으로써의 검사의 정원, 보수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은 법관에 준해 주요 내용을 법률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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