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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ㆍ시흥 땅투기 의혹’... 양기대 의원, “선출직 등 지역 관계자 모두 조사해야”
‘광명ㆍ시흥 땅투기 의혹’... 양기대 의원, “선출직 등 지역 관계자 모두 조사해야”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3 17: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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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양기대 국회의원(경기광명을)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지역 관계자들에 대해서도 모두 전수조사해야 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광명ㆍ시흥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단체장 등 모든 지역 관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이 광명ㆍ시흥 지역 국회의원 및 기초의원, 단체장 등 모든 지역 관계자와 그 가족에 대해서도 전수조사를 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사진=뉴시스)

광명지역 국회의원, 기초단체장, 광역ㆍ기초의원과 관계 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직원은 물론 가족까지 모두 토지거래에 대해 전수조사 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그래야 좋은 사업 취지에도 불구하고 커지고 있는 국민들의 불신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최근 제기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 투기 의혹으로 그 의미가 퇴색되고 있다”며 “수용 대상지역에서 오랜 기간 거주하거나 생계를 유지한 주민들은 심한 박탈감을 느낄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양 의원은 “지난 2월 24일 정부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발표 이전 해당 지구 토지 매수 현황을 파악하고, 행위 시기와 양태에 따라 위법성 여부를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앙부처 소속 공무원 및 선출직 공직자를 조사하는 만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앞장서야 한다”며 “만약 위법사항이 확인될 경우 수사의뢰 등 강력히 조치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은 LH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지구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에 달하는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또 사전에 신도시 선정 사실을 알고 토지를 매입했다면 공직자윤리법과 부패방지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감사원에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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