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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9ㆍ5ㆍ3인’ 단계별 모임금지
정부,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 공개... ‘9ㆍ5ㆍ3인’ 단계별 모임금지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05 17:1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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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픽=뉴시스)
(그래픽=뉴시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정부가 현행 5단계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4단계로 간소화 한 새 거리두기 개편안 초안을 공개했다.

이번 개편안은 자영업자 등 서민경제 피해가 막대하게 발생한 문제를 고려해 다중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규제를 최소화한 것이 골자다.

실제로 다중이용시설보다 종교시설 등에서의 집단감염 비중이 높지만 정작 종교시설 등에 대한 방역 관리는 미흡했다는 지적도 있다.

한편 개편안 초안에 따르면 먼저 거리두기 단계는 기존 5단계에서 4단계로 간소화 된다.

단계도 기존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 수’에서 ‘인구 10만명당 환자 수’로 조정하면서 그 기준 자체를 상향했다.

이에 따라 환자 수로 단계를 구분해 보면 전국 일평균 363명부터 2단계, 778명부터 3단계, 1556명부터 4단계가 시작된다.

특히 사적 모임 제한은 2단계부터 시작되며 2단계 9명 이상. 3단계 5명 이상, 4단계 오후 6시 이후 3명 이상의 사적모임 금지 조치가 단계별로 적용된다.

예컨대 300~400명대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있는 현재 상황을 개편안에 적용해 보면 2단계다.

이에 따라 기존 4까지만 가능했던 사적 모임 금지는 8명까지 모임이 가능해진다.

운동은 실내 단체운동을 자제해야 하고 9인 이상의 단체 여행은 금지된다.

9인 미만이라도 여행과 장거리 이동은 자제가 권고된다. 결혼식ㆍ장례식을 제외한 행사나 집회의 경우에도 100인 이상일 경우 금지된다.

한편 다중이용시설은 3개 그룹으로 재분류해 2단계에는 이용 인원만 제한하지만 3단계부터는 위험도가 높은 시설군부터 오후 9시 이후 영업을 제한한다.

집합금지는 4단계 때 클럽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로 국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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