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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
[한강T-지식IN]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차이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3.09 14: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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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우리 그만 이혼하자. 서류는 전부 작성했으니깐 당신은 도장만 찍어”

드라마 속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대사이다. 드라마만 보다보면 이혼은 서류를 작성하고 도장만 찍으면 끝나는 아주 간단한 일처럼 보인다. 그러나 드라마와 현실은 다르다. 드라마 속 대사와는 달리 이혼을 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고, 각 이혼 방법에 따라 이혼이 처리되는 기간도 달라진다.

우리나라 현행법이 인정하는 이혼에는 크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의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라면 협의이혼을 할 수 있고, 부부 중 일방만이 이혼을 원해서 협의가 되지 않는 경우에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

협의이혼의 경우, 부부사이에 이혼을 하려는 의사의 합치가 있다면 법원에 이혼신청을 하고 일정기간이 지난 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을 하고자 하는 경우 합의를 통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이유로 이혼을 하는지 여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한 경우 주소지 관할의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면,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에 관한 안내를 제공받게 된다. 또한 가정법원으로부터 이혼 안내를 받은 날부터 양육해야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야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숙려기간이 지나면 부부는 법원에 출석하여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받고, 미성년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에 대한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를 확인하고 양육비부담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상과 같이 최종적으로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이혼의사 확인서가 작성되면, 그 등본을 교부·송달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신고를 하여야 비소로 이혼의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3개월의 기간이 경과하면 가정법원의 확인은 효력을 상실하게 된다.

이혼사건의 대부분은 협의이혼이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부부간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부부 중 한 사람이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서 판결을 받아 이혼을 할 수 있는데, 이를 재판상 이혼이라고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존재해야만 한다.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 사유는 다음과 같은 6가지이다.

1.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6.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재판상 이혼을 하려면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된다. 그 후 가정법원은 조정전치주의에 따라 직권으로 사건을 조정으로 회부하고,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사조사관에 의한 가사 조사가 이루어지기도 한다. 재판상 이혼을 하는 경우 평균적으로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약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부부 중 어느 한 쪽이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주소지 관할 관공서에 이혼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혼소송의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바로 발생하기 때문에, 협의이혼과 달리 기간 내에 이혼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이혼의 효력이 상실되는 것은 아니다. 즉 가족관계등록부의 기재 내용과 상관없이 이혼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이혼의 당사자는 더 이상 부부가 아닌 것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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