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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고요?”
[한강T-지식IN] 음주운전은 이제 그만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이 다르다고요?”
  • 최충만 변호사
  • 승인 2021.03.09 16: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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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법률사무소 광현 최충만 대표

[한강타임즈] “음주운전 횟수에 따라 처벌기준이 다르다고 하던데, 맞아요?”

필자가 상담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이 음주운전에 적발됐는데 어떤 처벌 받느냐는 것이다. 인터넷을 열심히 검색하고 왔는지 이번 음주운전이 처음이니까 그냥 벌금 받겠죠? 라며 가볍게 웃거나, 이번까지 음주운전 3회차라서 100% 구속될 것이라며 펑펑 우는 사람까지, 참 다양한 사람들을 만난다. 그때마다 걱정하는 사람들을 위해 힘내라는 이야기를 하지만, 그래도 빠뜨리지 않고 하는 말이 있다. “음주운전은 매우 중대한 범죄입니다. 경각심을 가지십시오.”라고 말이다.

사실 음주운전 초범은 벌금형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술 마시고 집에 왔는데 갑자기 가족이 아파 어쩔 수 없이 병원까지 운전한 사람, 대리기사가 다투고 길 한복판에 차를 두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 운전한 사람, 전날 마셨던 술이 깬 줄 알고 운전했는데 처벌기준치를 초과한 사람 등 처벌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어려운 현실적 문제 때문에 처음은 실수한 것으로 보아 입법자들이 비교적 관대한 처벌 형량을 정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음주운전 2회 차 적발부터는 처음과 달리 처벌형량이 매우 무거워지는데, 그 이유는 누구나 다 알다시피 윤창호씨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미래가 창창한 한 젊은이가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세상을 떠난 사건으로, 음주운전에 관대한 사회 분위기에 경종을 울렸다. 그리하여 음주운전은 절대 용서해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모였고, 그렇게 탄생한 것이 윤창호법이다. 처음은 실수라며 속아 넘어가도 두 번째부터는 절대 실수가 아니라는 사회적 결단인 것이다.

음주운전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은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및 제3항에서 정하고 있다. 음주운전 2회차 적발부터는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무조건 투아웃으로 처벌하는데, 그 형량은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상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다. 그리고 음주운전 초범은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처벌기준이 달라지는데 그 기준은 지난 기고에서 자세히 설명했다.

위와 같이 음주운전은 투아웃부터 처벌 형량이 대폭 높아진다는 것은 알겠는데, 문제는 투아웃 횟수 기산일이 언제부터인지 이다. 인터넷을 검색하면 2001년이라는 등, 투아웃 제도가 시행된 2019년이라는 등 말이 많은데, 결론부터 말하면 정확히 2006. 6. 1.부터 투아웃 적발 횟수를 기산한다. 왜냐하면 음주운전 처벌 규정이 2006. 6. 1.부터 전부 개정·시행되었기 때문이다. 간혹 삼진아웃과 투아웃은 엄연히 다르니까 기준일도 다르게 보아야 하지 않느냐는 반론도 있지만, 투아웃 제도는 기존 삼진아웃에서 적용 횟수만 변경한 것일 뿐 횟수에 따른 처벌기준을 신설한 것은 아니므로 기산일이 같다. 따라서 2006. 6. 1.부터 음주운전 적발 횟수가 2회 이상이면 무조건 투아웃 처벌 규정이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흔히 사람들은 이렇게 말한다. 음주운전은 단 한 번도 안 한 사람은 있어도, 딱 한 번만 한 사람은 없다고. 얼마나 재범률이 높으면 입법자들이 2회차부터 형량을 대폭 올렸겠느냐 말이다. 생각하면 무엇이든지 처음이 참 중요한 것 같다. 처음부터 음주운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음주운전 횟수 걱정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설사 과거 음주운전 적발 전력이 있거나, 음주운전을 한 사실이 있는 사람이더라도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 음주운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이면 된다. 그럼 횟수에 따른 처벌을 걱정할 여지조차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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