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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느리 성폭행 혐의 시아버지, 첫 공판서 "입만 맞췄다"
며느리 성폭행 혐의 시아버지, 첫 공판서 "입만 맞췄다"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3.15 08:5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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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며느리를 성추행·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며느리에게 입만 맞췄다고 인정하면서 대부부의 혐의를 부인했다.

15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12일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오권철) 심리로 열린 A(50)씨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등 혐의 1차 공판에서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고 전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4차례에 걸쳐 피해자인 며느리 B씨를 강제추행·성폭행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2019년 5월 B씨의 특정 신체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추행하고, 같은 해 6월과 8월에는 성폭행했으며, 지난해 7월에는 강제로 입을 맞추는 등 강제추행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1차 공판에서 "4회의 공소사실을 모두 부인한다"며 "지난해 7월 B씨에게 입을 맞춘 사실만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과 변호인은 2차 공판에서 A씨 자녀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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