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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 지난해 1965명 혜택
노원구, 올해도 ‘자전거 보험’ 가입... 지난해 1965명 혜택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5 12: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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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구가 올해도 전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노원구가 올해도 전 구민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지난해 노원구(구청장 오승록)에서는 자전거 사고로 1965명이 총 13억2160만원의 구의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구는 올해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보험’에 가입했다고 밝혔다. 보장기간은 올해 3월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자전거 보험’은 구에 주민등록을 둔 구민이라면 누구나 자동으로 가입되고 사고 발생지역에 상관없이 전국 어디서나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구에 거주하지 않아도 노원구 공공자전거 대여소 자전거를 빌려 타다 사고가 나면 보험 적용 대상이 된다.

보장 범위는 ▲자전거 운전(탑승) 중 사고가 난 경우 ▲운행 중인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다.

세부 보장내용은 ▲자전거사고 사망 1000만원 ▲사고로 후유장애 발생 시 최대 1000만원 ▲4주~8주 진단 시 진단위로금 20~60만원 ▲4주 진단 후 7일 이상 입원 시 입원위로금 20만원이다.

이외에도 노원구 자전거 대여소 이용자가 자전거 교통사고로 입원 시 1일당 1만5000원의 입원위로금(180일 한도)이 지급된다. 공공자전거 파손 및 도난의 경우 1대당 10만원까지 보상받는다.

보험금은 사고 발생일로부터 3년 이내 청구해야 하며, 피보험자 또는 법정상속인이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해 보험사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구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와 주민 건강 증진을 위해 무료 자전거 교실, 어린이 교통공원 운영, 자전거 보관대 정비사업 등을 펼치고 있다.

오승록 노원구청장은 “코로나19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면서 안전사고 위험도 증가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구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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