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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T-지식IN] 이혼소송의 절차
[한강T-지식IN] 이혼소송의 절차
  • 최규민 변호사
  • 승인 2021.03.15 13:1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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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법률사무소 광현 최규민 변호사

[한강타임즈] “변호사님, 이혼 소송이 끝나려면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리나요?”

이혼소송에 대한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재판이 끝나기까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리는지 많이들 궁금해 한다. 필자는 1심이 끝나기까지 대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고 대답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정확한 답변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릴지 정확히 ‘알 수 없다’이다.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부부, 부모자식 또는 친족 간의 신분관계에 대한 분쟁 을 일반적인 민사소송 절차가 아닌, 가사소송법이라는 이름의 법률에 의하여 심리·재판하는 제도를 말한다. 가사소송법은 위와 같은 신분관계에 대한 분쟁의 강제적 해결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가사소송법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고, 이에 일반 민사사건에 비하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기도 한다. 당연하겠지만,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이혼소송도 가사소송의 한 종류이다.

이혼소송을 진행하려면 소장을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소장이 접수되면 가정법원은 원고가 제출한 소장 부본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게 된다. 원고가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를 제기하면 가정법원은 사건을 직권으로 조정으로 회부하는데, 이를 조정전치주의라고 한다. 그러나 조정전치주의가 법률에 규정되어 있다하여 사건이 반드시 조정에 회부되는 것은 아니다. 조정회부결정 여부는 판사의 재량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조정을 거치지 않고 판결이 되었어도 그 판결은 유효하다.

조정이 결렬되면 변론절차가 진행되는데, 보통 조정이 결렬되고 변론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서 가사조사가 이루어진다.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가사소송은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하여 일반 민사절차와 다른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가사조사제도 역시 일반 민사소송에는 존재하지 않는 가사소송만의 특별한 규정이다. 재판장은 가사조사관에게 사건의 심리에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실관계 전반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조사를 명하거나, ‘혼인파탄경위’, ‘자녀의 양육환경’ 등과 같이 일정 내용을 특정하여 조사를 명하기도 한다. 가사조사는 대략 2개월 정도가 소요된다. 가사소송규칙에는 가사조사 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개월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가사조사과 완료되기까지 2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도 있다.

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여 변론절차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공방이 시작된다. 상대방의 귀책사유를 주장하고, 재산내역을 파악하기 위하여 이미 수집되어 있는 증거를 정리하는 등 원고와 피고 사이에 여러 번 공방이 오고간다. 사건 내용이 복잡하지 않으면 변론기일이 1~2번 정도 지정되고 사건이 종결되겠지만, 상대방의 귀책사유 여부, 재산의 많고 적음 정도, 양육권 및 친권자를 누구로 지정할지 여부 등 당사자 사이의 다툼이 많아진다면 변론기일은 그 이상 수차례 진행된다. 변론기일은 보통 한 달에 한 번 정도 지정되기 때문에 변론기일이 3회 지정되면 약 세 달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변론절차가 진행되어 소송이 막바지에 이르면, 선고 전에 재판부는 다시 한 번 조정을 시도한다. 소송 막바지에 재판부가 제시하는 조정안은 판결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당사자가 재판부의 조정안을 수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기도 하다. 마지막 조정도 결렬되면 변론이 종결되고, 선고기일이 지정된다. 선고기일 역시 변론종결 후 한 달이 지난 시점으로 지정되고, 선고기일에 드디어 대망의 1심 판결이 선고된다. 판결 선고 후 항소를 하지 않으면 재판은 확정되고, 판결이 확정되면 그 날부터 혼인관계 해소의 효력이 발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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