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오지연 기자] 국방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군내 거리두기 조치를 2주 추가 연장한다.
15일 부승찬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2단계를 적용하는 기존 지침을 2주간(3월 15∼28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군내 거리두기 2단계'는 장병들의 휴가가 부대 병력의 20% 이내로 허용되며, 휴가 복귀 장병은 반드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아야 하고, 이후에도 분리된 공간에서 예방적 격리·관찰조치가 이뤄진다.
또한 장병들의 외박과 면회가 통제되며, 외출은 현장 지휘관 판단에 따라 안전지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다.
영내 시설을 통한 종교 활동 역시 좌석의 20% 이내 범위에서 영내 장병에게만 허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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