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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니트렌드] 연금수령 중인 연금저축도 관리가 필요하다?!
[머니트렌드] 연금수령 중인 연금저축도 관리가 필요하다?!
  • 배현영 칼럼니스트
  • 승인 2021.03.15 16: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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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배현영 머니트렌드 대표

[한강타임즈] 베이비부머의 은퇴가 한참 진행 중이어서 인지 연금개시 중인 연금저축을 자주 만나게 된다.

55세 이후부터 연금개시가 가능하다 보니 아직 은퇴이전인 2차 베이비부머 조차도 연금저축에서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를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대부분 만기가 되고 처음 설정해둔 연금개시 시점이 되어 연금을 개시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연금을 수령하다 보니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연금수령 중인 연금저축도 관리가 절실하다. 예를 들어 적립금 1억으로 매월 100만원의 연금을 수령하고 있다면 9900만원은 아직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다. 만약 남아있는 9900만원으로 다음 연금 수령 전까지 1%의 수익을 얻을 수 있다면 99만원의 수익을 얻어 9999만원이 된다. 매우 간단하지 않은가?!

그렇다 남아있는 적립금을 어떻게 운용하느냐에 따라서 소중한 연금이 소진되는 속도를 늦출 수 있는 것이다. 투자의 귀재라면 오히려 불리는 것도 가능하겠으나 노후자산이라는 특성을 고려하여 안정적인 방법으로 속도를 늦추는 정도의 운용만 추천하고 싶다.

연금수령 중이라고 하더라도 남아있는 적립금에 대해서는 연금개시전과 동일하게 목표수익률을 설정하고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수익률 관리를 진행해야 하는 것이다.

본인이 은퇴했다고 해서 힘들게 모아놓은 돈까지 함께 은퇴시키는 오류를 범하지는 않았으면 한다. 나는 은퇴하더라도 평생 노동과 맞바꾼 자산. 그 중 최소한 돈만큼은 나대신 계속해서 일을 하게 해야 하는 것이다.

세금과 관련된 부분의 관리도 필요하다. 세금이 많이 나온다는 것은 평생 세금(?)인 건강보험료도 함께 늘어난다는 것인데 이는 곧 손실로 볼 수 있다. 연금은 연간 수령하는 금액이 12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가 된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금을 고려하지 않고 매월 받는 금액만 생각하다 보니 짧고 굵게 받는 것을 선호한다.

물론 필요한 경우라면 세금이 얼마가 나오든 수령을 하는 것이 맞지만 아직 사회생활을 하고 있거나 당장 연금이 많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라면 굳이 그런 손실을 감수하고 갈 이유가 없다.

처음부터 기간을 너무 짧게 설정해둔 경우라면 수령하는 연금의 금액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는 연금수령 전략을 함께 세워야 하는데 대부분의 경우 가입시에 별 생각없이 설정해 놓은 스캐줄을 따라가다 보니 발생하는 문제점이다.

당연히 그런 것으로 받아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다시 살펴보고 합리적인 스캐줄로 재설정하는 노력이 절실하다.

연금저축은 연금을 받고 있는 동안에도 그 이전과 다르지 않게 대부분의 전략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하고 연금개시는 투자의 끝이 아니라 투자전략과 목표의 새로운 시작으로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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