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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갓길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한 50대 "갑자기 성욕 생겨"
귀갓길 여성 쫓아가 음란행위한 50대 "갑자기 성욕 생겨"
  • 김영준 기자
  • 승인 2021.03.16 15: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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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출처=뉴시스
사진출처=뉴시스

 

[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귀가하던 여성을 집 앞까지 따라가면서 음란행위를 저지른 50대 남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16일 서울서부지법 형사8단독 이영훈 부장판사는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윤모(53)씨에게 지난 10일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보이는 점은 불리하다"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동종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윤씨는 지난해 9월27일 자정께 서울 은평구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건물 현관 안까지 따라간 음란행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술에 취해 있던 윤씨는 피해 여성의 주거지가 있는 건물 3~4층 사이 계단까지 올라가 자위행위를 하다가 발각되자 도주한 했으며, 당시 건물 현관문은 잠겨 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씨는 "갑자기 피해자를 보고 성욕이 생겨 따라가 뒷모습을 보며 자위했다"며 범행을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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