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타임즈 김영준 기자] 낙태 수술을 한 뒤 다른 질병으로 진료기록을 허위 작성해 요양급여를 청구해온 의사에 대해 대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16일 대법원 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의료법위반 및 사기 혐의 등을 받는 산부의과 의사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광주광역시에서 산부인과를 운영하던 A씨는 2014년 9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병원을 찾아온 약 65명의 여성을 상대로 낙태 수술을 해준 후 '상세불명의 무월경'으로 진료기록부를 거짓 작성해 건강보험 급여를 청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낙태 수술에 더해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보험급여까지 편취한 점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업무상 승낙낙태 혐의는 법률조항 효력이 상실되는 것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낙태수술과 무관한 질환으로 요양급여를 받아온 사실관계 자체는 변할 수 없다"며 사기 혐의는 1심 판단을 유지하고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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