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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추진... '코로나 피해 회복 방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추진... '코로나 피해 회복 방점'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7 13: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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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종로구의회 정재호 의원이 코로나19로 인한 위기 극복을 위한 ‘종로구 4대 조례 입법’ 발의를 추진하고 있어 관심을 모은다.

4대 조례안에는 ‘코로나19’로 장기화로 지역경제가 침체에 빠진 가운데 종로구에서도 관내 소상공인, 공연장 등의 심각한 피해 회복에 방점을 찍었다.

특히 지역사회 소상공인 및 공연계의 경영 안정을 위해 예산 및 관련 기금을 우선 지원하도록 했다.

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4대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식품진흥기금 조례 ▲문화지구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등이다.

조례안 모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금지 또는 집합제한 조치 영업자에 대한 예산 및 기금의 우선 지원과 융자 이자를 지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정재호 의원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종로구에 있는 소상공인 등 많은 분들이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며 “조례 개정을 통해 제도적으로 위기 극복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이같은 조례안은 오는 4월 종로구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입법 발의 돼 해당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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