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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민원 처리 99.89%’... 성동구, 민원서비스 4년 연속 ‘최우수’
‘법정민원 처리 99.89%’... 성동구, 민원서비스 4년 연속 ‘최우수’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8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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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동구가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성동구가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성동구(구청장 정원오)가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0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됐다. 이로써 구는 특별교부세 2억원을 확보하게 됐다.

행안부에 따르면 성동구는 유기한 법정민원 처리건수 4만2766건 중 4만2719건을 처리해 99.89%의 높은 준수율을 보였다.

이는 구 단위 평균 93.39% 보다 6.5%p나 높은 수치다.

또한 구는 서울시 2020 민원서비스평가 법정민원 분야에서 2일 이상 법정민원 5만1655건에 대한 준수율 및 단축률이 각각 99.96%, 54.62%로 자치구 1위에 선정되기도 했다.

유기한 법정 민원은 인·허가, 등록, 확인, 증명 등 법령 등에서 정한 일정 요건에 따라 신청하는 민원이다.

구는 2014년부터 원스톱 민원처리를 위한 허가 전담팀을 구성해 빠른 민원처리를 위해 선제적으로 대비한 바 있다.

식품ㆍ공중위생 및 문화체육, 지역경제 분야의 허가 및 신고 총 111개 종류의 업무를 대상으로 민원 접수 건에 대한 내부업무 최대 처리 단계를 21단계에서 5단계로 대폭 축소하면서 지난 한 해 총 4560건의 민원을 신속하게 처리했다.

이 밖에도 구는 ▲민원처리마감기한 사전예고 문자서비스(SMS) 제도 ▲스피드민원 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며 신속한 민원처리에 한 몫을 톡톡히 했다.

사전예고 문자서비스 제도는 5일 이상 유기한민원 담당자에게 마감기한 3일 전부터 문자로 안내하는 제도다.

스피드 마일리지 제도는 민원처리 단축일을 마일리지로 적립해 우수한 공무원에게 상품권 지급하는 것으로 성동구만의 특화된 민원처리 향상 제도다.

실제로 성동구의 이같은 민원 서비스에 대한 노력은 구민들의 민원처리 만족도에도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법정민원 만족도는 우수기관 가등급 90.01점으로 전국 304기관 전체 평균 89.13점 대비 +0.88점이 높다.

그 중 민원처리결과 수준과 민원처리 체계성이 높고, ‘접근용이성’, ‘직원 전문성’, ‘직원 적극성’, ‘처리 과정 적극성’, ‘민원처리 체계성’이 상대적 강점인 것으로 분석됐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우리구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4년 연속 전국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고 지난해 대통령상 수상에 이어 올해 국무총리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기쁘다”며 “앞으로도 민원처리 관행개선, 적극행정으로 구민에게 감동을 주는 최고의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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