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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경비실 내 ‘편의시설’ 의무 설치... 화장실ㆍ샤워시설도 유도
동대문구, 경비실 내 ‘편의시설’ 의무 설치... 화장실ㆍ샤워시설도 유도
  • 윤종철 기자
  • 승인 2021.03.18 13: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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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 청사 전경
동대문구 청사 전경

[한강타임즈 윤종철 기자] 앞으로 재개발ㆍ재건축 사업 등 주택건설사업으로 건립되는 50세대 이상 공동주택 경비실에는 편의시설을 반드시 설치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동대문구(구청장 유덕열)는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시행계획 인가 시 이같은 조건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18일 밝혔다. 이같은 제도 개선은 동대문구가 전국 최초다.

편의시설은 냉ㆍ난방시설 등을 갖추고 휴게공간에는 화장실 및 샤워시설도 완비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해 말 제정된 ‘동대문구 공동주택 경비노동자 인권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 발맞춘 동대문구만의 특화된 정책이다.

그동안 여름철마다 ‘찜통 경비실’에서 근무하던 공동주택 경비노동자들의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를 공동주택 건설 시부터 개선하기 위해 선제적 조치를 취한 것이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서 추진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사업은 29개 구역으로 구는 이중 사업시행계획 인가 이전 단계에 있는 18개 구역을 대상으로 이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에 이들 18개 구역은 향후 인가 신청 시 설계도서에 경비실 내 휴게·편의시설 및 냉·난방설비 등 ‘기본시설’을 반영토록 해야 한다.

또한 사업시행계획 인가가 난 11개 구역에 대해서도 구는 적극적인 행정지도와 함께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 시 조건을 부여해 준공 시까지 사업시행자가 관련 기본시설을 갖추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구는 이와 함께 경비실 내 기본시설 구축 시 ‘미니태양광 발전설비’도 함께 설치할 계획이다.

경비실 에어컨 가동으로 상승하는 관리비로 인해 발생하는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의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현재 동대문구 내에는 ‘공동주택관리법’ 상 의무관리대상 아파트 단지 77개소에 전담 인원이 배치된 288개소의 경비실(초소 포함)이 있다.

이 중 에어컨이 설치된 경비실은 267개소로 다른 자치구에 비해 설치율이 높은 편이지만 여전히 일부 아파트 단지에서는 경비실 근무환경 개선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지 않다.

관리비 상승이나 시설 노후 및 구조적 어려움 등이 그 이유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공동주택 건설 단계부터 중점적으로 관리해 기존에 발생하던 문제점을 원천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를 전했다.

유덕열 동대문구청장은 “이번 정책 시행으로 경비실 시설을 개선하고 관리비를 경감하는 것은 물론, 수준 높은 경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경비노동자와 입주민이 모두 만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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